◆ 카페인 함량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함량에 제한이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서 카페인 함량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파목에 따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약처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홈페이지에 식약처로고를 사용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외의 기관 및 영업자 등이 식약처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는 소비자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영업을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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