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제조원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전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 위탁 제조하여야 하며, 동 완제품에는 제조원을 위탁업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전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은 위탁업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포장재 연장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법인명 변경시 사용하던 포장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제5호바목에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된 법인명 해당 부분만 라벨(스티커)로 변경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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