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적용시험 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인체적용시험에 사용하는 원료는 반드시 GMP 시설에서 생산하여야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인체적용시험에 사용하는 원료를 별도로 규정(GMP 시설 제조 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에 관한 질의

 

<질 의>

❍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있는 내용만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광고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된 경우에 한함) 및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심의받은 영업자가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시 제품에 표시된 내용과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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