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인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 받을 기능성 원료 제조에 사용하는 미생물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인정 신청하고자 하는 기능성 원료의 제조에 사용된 미생물은 섭취 경험이 있는 미생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된 기관의 검사성적서이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기능성 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해조류 추출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인정시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제출자 료 내용 및 요건) 6.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별표 3] 1. 정밀검사 항목에 대하여 없는 경우에는 5가지 농약(엔드린, 디엘드린, 알드린, BHC, DDT)에 대하여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조류추출물’로 개별인정 신청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5가지 농약(엔드린, 디엘드린, 알드린, BHC, DDT)에 대하여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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