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인정 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행정예고 후,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추가 등재를 위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고시되기 전이라면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 수입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기능성 원료(또는 영양소)와 기타원료로 나누어 있으며,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체적용시험에 사용하는 원료는 반드시 GMP 시설에서 생산하여야 하는지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에 관한 질의  (0) 2015.03.13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떡과 같은 일반식품의 형태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 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  (0) 2015.03.12
개별인정 받을 기능성 원료 제조에 사용하는 미생물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기능성 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질의  (0) 2015.03.12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된 기능성 원료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경우 별도 규격 적용을 위한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 멜라토닌 함유 원료에 관한 질의  (0) 2015.03.12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기능성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0) 2015.03.12
개별인정 원료로 신청하는 원료의 기능성 내용으로 알레르기 및 성인병 예방이 가능한지 / 개별인정 등급에 관한 질의  (0) 2015.03.11
개별인정 자료 /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에 관한 질의  (0) 2015.03.11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세균수 적용 / 캡슐이나 정제형태로 된 제품에는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을 표시할 수 있는지  (0)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