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1996년경 인수·합병을 통해 B사를 인수, B사의 효율적 관리 및 조기 정상화를 목적으로 A사의 관리직직원 ○명을 인사명령을 통해 B사로 전출 조치함(사실상 전적 조치)

❍ 전출 당시 A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전출근로자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며(구두상 동의절차만 거침), A사에서의 퇴직절차 없이 B사로 이동조치하고, 다만 A사에서의 근무경력은 계속근로로 인정

❍ A사와 B사간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의 격차가 있어 전출인원에 대해 A사의 임금체계를 전출시점부터 현재(2002년 5월)까지 적용시켜 왔으나, B사 원 소속 직원과의 임금 형평성 문제발생 소지 및 B사에서 A사로의 재전출 또는 A사 직원의 추가적인 B사 전출은 향후 없을 방침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B사의 임금체계를 적용시키려고 함(현재 전출 후 6년 경과시점임)

<질의1> 현 시점에서 기전출 직원들에 대한 전적동의서 징구시 법적 유효성 여부 및 96년 전출 시점으로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의2> 법인간 이동에 대한 동의는 물론 임금수준 저하까지 포함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 효력

<질의3> 전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전적한 인원에 대해 전적의 법적 효력 발생 여부 및 현 시점에서의 퇴직처리, 퇴직금 지급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인사이동을 말함. 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전적 또는 전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B사)로 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당해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전적 동의서를 징구한다 하더라도 6년 전으로 소급하여 전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유효한 전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효한 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전적한 근로자는 B사와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임.

【근기 68207-2613, 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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