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2436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동해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4. 선고 (춘천)201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0년경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다.

원고는 2000.12.경 피고에게 소외 1(원고의 오빠인 소외 2의 처이다)을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1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은 보통 08:00경 등원하여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귀가하고 있는데, 소외 12006.8.부터 2009.2.까지 사이에 08:00경 출근하여 영아들을 돌보다 10:00경부터 14:00경까지 4시간씩 소외 2가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0.11.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아니한 소외 1을 전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및 보조금 합계 48,693,840원의 환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08:0018:00) 중에 4시간씩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국은 원고가 소외 1의 인건비 등 합계 48,693,840원을 부정수급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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