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경력 홍보에 관한 질의

 

<질 의>

❍ ‘햄, 소시지 국제품평회’에서 금상 수상한 것을 홍보 및 표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른 법에 따라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 따라서, 위의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등을 받은 사실이 아닐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낱포장 건강기능식품 별도 포장에 관한 질의

 

<질 의>

❍ 소비자 시식을 위하여 낱개 포장된 완제품을 운반을 위하여 별도 비닐에 담는 것도 포장공정에 해당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시식용 제품을 시식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비닐 또는 박스에 담아 밀봉하는 것은 포장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판매 단위 개념으로 비닐 또는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포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무료로 제공되는 시식용 제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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