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방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반경성가공치즈를 동일 제품명으로 보관조건을 상이(냉장보관, 냉동보관)하게 하여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지요?

 

<응 답>

❍ 동일한 제품명에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 생산·유통시 제품 보관 등 관리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역시 혼동 할 수 있으므로 관할허가 기관에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동일한 배합비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동일한 배합비의 축산물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 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는 동일한 배합비로 다른 제품명의 품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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