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제조할 경우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지역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양념육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가요?

 

<응 답>

❍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식육가공품(통조림 및 병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그러므로 정육코너에서 양념육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용도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명 이외에 그 제품에 대한 용도를 표시하는 경우 용도별로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등은 동일하나 단지 용도만 다른 경우 ‘구이용’ 또는 ‘찜용’ 등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용도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제품명에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각각 제품명이 서로 달라 사전 품목 제조 보고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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