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면서 근로 내용을 기자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자가 아닌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12) 2013.12.19. 선고 2013구합1726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3.11.1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6.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297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87.1.1. 원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1987.7.1.부터 보도국 취재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을 2009.4.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7.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12.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각 전보(이하 위 2012.12.18.자 전보처분을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참가인은 2013.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충남2013부해20)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3.3.18.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3.4.3.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297)하였고, 중노위는 2013.6.14. “이 사건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입사 시에 취재부 기자로 채용되어 근로의 종류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직렬이 다른 전문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부로 전보처분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이 취재부 기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2009.4.15.부터 이 사건 전보처분이 있은 2012.12.18.까지 38개월 동안 취재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기자업무가 아닌 편성 업무나 뉴스PD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자가 아닌 직무로의 변경에 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원고는 2012.11.12. 뉴스PD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위 업무 담당 직원을 파견직 사원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위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직원인 참가인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였고 영상부 소속 카메라 기자 C2012.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영상부에 인력충원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은 명예퇴직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2008.9.23. 1개월간의 대기발령, 2008.10.23. 경영국 경영관리부로 전보발령, 2008.11.24. 1년간의 명령휴직 처분을 받고 충남지노위에 위 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2009.2.4. 구제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9.3.10.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킨 다음 2009.4.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전보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법적 투쟁이 끝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원고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어 위 전보명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고, 매년 원고에게 실적보고 및 고충처리신청 등을 통해 취재기자 업무로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므로, 위 전보명령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13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8.21. 근속연수 10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신청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9.23.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65조제1항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경영관리부 대기발령 1개월(2008.9.23.부터 2008.10.22.까지) 처분을 하였고, 2008.10.23. 참가인에 대한 위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참가인을 경영국 경영관리부로 전보발령하였으며, 2008.11.24.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7조제6항의 6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대기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이후의 평가가 동일사유에 재차 해당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명령휴직 1(2008.11.24.부터 2009.11.23.까지)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08.12.19. 충남지노위에 위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등 구제신청(충남2008부해486)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09.2.4.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는 현저히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이므로 위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위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명령휴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을 취소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처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09.3.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구 보도국 취재부)로 원직복직시켜 취재부 기자로서 뉴스기사 재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참가인의 담당 업무는 아래 표<표 생략>와 같다.

(5) 원고는 2012.9.4. 사규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아래<표 생략>와 같이 개정하였다.

(6) 위 직제 개편에 따라 원고의 사내 기구는 418부에서 41센터 9부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후의 기구표는 아래<표 생략>와 같다.

(7) 원고는 2012.10.9. 사원들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위 설명회에서 높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원고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8) 원고의 보도국 뉴스PD 업무는 2008.10.1.부터 2010.9.30.까지는 파견직원 D, 2010.10.1.부터 2010.11.30.까지는 정규직원 E, 2010.12.1.부터 2011.6.30.까지는 정규직원 E와 계약직원 D, 2011.7.1.부터 2012.11.30.까지는 정규직원 참가인과 계약직원 D이 각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2.11.12. 뉴스PD 업무 담당자로 파견근로자 F, G을 신규채용하였고, D2012.11.30.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참가인은 2012.12.18.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전보되면서 뉴스PD 업무는 위 F, G이 담당하게 되었다.

(9) 참가인은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참가인은 1987.1.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20년 이상 취재보도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MD업무는 취재보도 업무와 상이하고 적성에 맞지 않으므로,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한다고 기재하였다.

(10) 참가인은 2012.11.18. 원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참가인은 2009.4.15. 방송본부 편성센터(현재의 편성국)로 발령받아 외주프로그램 제작과 MD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2011.7.1.부터는 보도국 편집부에서 뉴스PD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재현장을 떠난 37개월여 동안 오랜 세월 배워 익힌 취재보도 업무와 전혀 다르고 적성에도 맞지 않은 새로운 업무 수행에 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매년 업무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명시하고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취재기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고충처리위원회는 2012.12.5. “회사의 인력배치는 경영환경, 인력수급계획에 따르는 것이지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11) 원고의 영상부 소속으로 홍성지사에서 근무하던 카메라 기자 C2012.12.31. 정년퇴직을 한 후 원고의 영상부 소속 프리랜서 카메라 기자로 천안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12) 참가인의 임금, 근무장소는 이 사건 전보처분 전후에 동일하나, 이 사건 전보처분 후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이다.

(13) 2013.3.18. 현재 참가인을 제외한 원고의 편성제작국 영상부 소속 직원 14명 중 11명은 영상부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3(H, I, J)은 타 부서로 입사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상부로 전보된 사람들이다.

(14)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후 참가인에게 2012.12.24.부터 내부 OJT교육(편집교육)을 실시하였고, 2013.4.1.부터 영상편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 을나 제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전보처분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52041 판결).

() 참가인이 1987.1.1. 원고에 입사하면서 근로 내용을 기자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자가 아닌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2009.3.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의 취재부 기자로 원직복직시킨 다음 2009.4.14.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2009.9.20.까지 외주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2009.9.21.부터 2011.6.30.까지 MD 업무를, 2011.7.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2012.12.17.까지 뉴스PD 업무를 각 담당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참가인이 원고의 2009.4.15.자 방송본부 편성센터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2.12.17.까지 38개월 가량 기자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2012.11.18.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참가인은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201052041 판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비핵심 업무라고 판단한 뉴스PD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영상부 카메라 기자 C의 정년퇴직에 따라 참가인을 영상부에 배치하여 영상편집업무를 담당하게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처분 전후의 임금, 근무장소가 동일한 이상 근무시간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전보처분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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