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냉장제품으로 들어온 원료육을 냉동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응 답>

❍ 냉장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유통기한 내에 해당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정한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남아 있을 때에만 제품의 위생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냉동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축산물 가공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돼지머리의 정육만 판매할 경우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돼지머리를 발골하여 정육부분만 별도로 포장하여 햄, 소시지 원료육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가요?

 

<응 답>

❍ 돼지머리를 발골하여 정육부분만 포장하여 햄, 소시지 원료육으로 판매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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