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적용의 특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 ‘식육포장처리업’이 포함되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다른 종류의 영업입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배송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 축산물과 냉장 소스를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를 냉동상태로 배송이 가능한지요?

 

<응 답>

❍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냉동 축산물과 냉장소스를 냉동하는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6. 8)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 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체에서 냉동축산물과 냉장 소스를 함께 포장하여 냉동상태로 배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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