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부 버스회사에서는 사용자가 차량의 운전석 상단에 감시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운전기사 및 승차시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 음. 또한 사용자가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시용 카메라(CCTV)의 관리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부과하여 테이프의 수거업무는 물론 파손, 고장, 분실 등의 모든 책임을 묻고 있으며 테이프의 관리 부실자에게는 부당한 징계를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차량에 설치된 부착물에 대해 근로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업무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사회통념상 동 업무지시의 이행이 기대 가능해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당한 업무지시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자는 감시용 카메라 및 테이프의 관리부실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사용자의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2256,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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