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위해평가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위해평가도 발생가능성을 5단계 구분(아주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 낮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컨설팅을 받는 과정 중 발생가능성을 3단계(높음, 보통, 낮음)로 구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3단계로 구분하여야 하나요?

 

<응 답>

❍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개별 품목 및 공정의 여건에 따라 3단계(낮음, 보통, 높음) 및 5단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어떤 것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업체 방충시설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적용업체의 방충방서와 관련하여 포획 개체 수도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응 답>

❍ 방충방서 기준 중 보행해충 및 비래해충의 포획 개체수의 관리는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해충이 유입되지 않게 작업장에 대한 밀폐관리를 유지한 후 작업장에 부착되어 있는 포충등에 포획되는 해충의 개체수와 종류를 파악하여 업소에 맞는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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