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중국음식을 분식형태(학교 앞 분식점 등에서 탕수육 등 소량 컵 판매하는 경우 등)로 조리 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적인 중국요리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중국집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PC방에서 음식제공 행위에 관한 질의

 

<질 의>

❍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와 다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응 답>

❍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