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업원에게 권유하였으나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므로 휴가사용권은 소멸됨.

-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 또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할 것임.

【여원 68240-223,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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