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함)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록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 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심의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회의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의종결 후 바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피력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10.7. 회신 11-0403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서 말하는 “1년의 범위”라 함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심의종결 후 6개월 이하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회의록의 비공개기간을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고, 조례에서 규정한 시점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195,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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