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표시 수입제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판매용 가공식품을 수입시 무지 포장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만 부착하여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되며, 이러한 사유로 반려된 수입식품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무지포장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만 부착된 제품은 수입이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방앗간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판매제조업체에서 소비자가 가지고 온 참깨를 이용하여 참기름을 짜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제1호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의 자가소비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아 임가공(賃加工) 형태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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