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회 답>

❍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34조의2서식에 따르면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 현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조의2서식 신고서의 뒤쪽에는 신고서가 작성되면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같은 법 제4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되,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입주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리규약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책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참조).

❍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117,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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