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회 답>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 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법인의 종류”란 제4호 중 “산림사업의 범위”란 제2호에서 등산로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업체는 기술능력 측면에서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및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을 확보하고, 자본금은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등록기준으로 요하고 있는바, 이는 경사가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등산로를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이 행하여질 필요가 있고, 더욱이 대상 지역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산로이므로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한 안내판의 설치 등의 경우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형식 및 취지상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358,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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