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기본급×600%)을 근로계약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때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에 대한 대가성, ②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상여금은 그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책정(600%)하고, 그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1임금산정기간 내를 초과하는 연간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207,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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