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질 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자가 해고된 후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수리일로 할 것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개사가 해고일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만일, 이중등록 여부를 해고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개업자의 해고 신고 지연 및 해태로 인한 이중등록의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신고 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087,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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