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질 의>

❍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회 답>

❍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설계·공사감리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자인바,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축사 예비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건축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제3호), 전문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제2호) 반면, 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동등 이상 학력자 포함)에 대하여는 별다른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고(제1호) 건축사 예비시험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수한 학력의 수준에 따라 실무경력 요건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대학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실무경력에 버금가는 건축분야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음을 전제로 실무경력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은 결국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등을 해당 교육의 근본과제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 등 특정 건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은 「건축사법」 제19조에 규정된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중점이 있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더욱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 건축 관련 대학원에서는 수강자의 선택에 따라 건축 관련 과목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만큼의 건축 교육과목의 다양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탐구를 하거나 직업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위와 같은 능력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의 교과 내용이나 이수과정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도로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등의 자격취득과 관련한 「의료법」 제5조와 같이 “---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대학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등과 같은 대학원의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대학원의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향후 건축사 관계법령에 교과과정, 이수시간 등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동등 이상의 학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013,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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