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59조에 의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위·수탁계약서 공개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을 때, 행정청은 관리주체가 추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036 판결).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가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과태료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입주민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근거해 입주민이 바로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행정청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얻는 입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민에게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91,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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