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 답>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를 보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보호시설은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등(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숙식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미래설계 등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이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건축물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는바, 가정폭력방지법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0호를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의 법률도 각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한 형태로서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의 역할도 위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등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및 별표 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운영기준에는 시설의 위치나 시설이 위치할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 바 없고,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규모나 구조 및 설비 등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이 이와 같은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운영기준 등을 갖추면 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해 정한 바 없어, 관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하면 될 뿐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입지조건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상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보호기능 등을 하는 이상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114,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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