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질 의>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뜻하는지?

 

<회 답>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합니다.

 

[이 유]

❍ 「건설기술관리법」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3항은 신기술의 보호기간과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 신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은 신기술의 시험시공의 권고와 신기술의 우선 적용 등 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서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와 시험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은 건설부문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기술과 건설현장에 우선 시공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신기술은 모두 특정되고, 그 안정성 등을 인정받은 신기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409,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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