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질 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 답>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건축물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 건축물현황도(제2호),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호)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라 생성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 현황측량성과도와 관련하여 「지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하게 되는데, 같은 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편, 「측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은 제외되며(같은 조제3호 단서, 제4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측량법」상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측량성과라 하는바(같은 법 제2조제7호), 「측량법」상 측량기술자는 지적의 분할, 합치, 대지의 면적계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에 관하여는 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는 대지의 경계와 대비하여 건축물을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황으로 나타나는 대지와 지상건축물의 관계를 표시하는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법」 제3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경우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함으로써 대지의 경계와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현황을 밝힌다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복원측량도가 지적도상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경우 「지적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에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측량법」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되는 토지의 경계가 반드시 「지적법」상 지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 또한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현황을 밝힌다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현황측량성과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생성시 제출하는 현황측량성과도는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지상건축물이 포함된 대지가 「지적법」상 지적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건축물대장이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는 점(헌법재판소 2004.1.29. 선고, 2002헌마235 결정 참고)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물론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18,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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