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질 의>

❍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있는지?

 

<회 답>

❍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유 발생 당시의 건축물 등이 같은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 개폐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일반주택이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경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개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 등이 이 법에 적법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085,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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