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두, 감말랭이 분류에 관한 질의

 

<질 의>

❍ 껍질을 벗긴 호두와, 4등분한 감말랭이를 혼합한 경우 농산물에 해당하나요?

 

<응 답>

❍ 깐호두(호두 100%)는 단순히 껍질을 벗겨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인 경우 ‘농산물’에 해당하며, 감의 껍질을 벗긴 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하여(4등분) 건조한 감말랭이 또한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호두와 감말랭이를 혼합하여 포장한 경우, 단순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이므로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발아현미 분류에 관한 질의

 

<질 의>

❍ 왕겨를 벗겨낸 현미에 정제수를 가하여 발아시킨 경우 식품의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발아 현미는 왕겨를 벗겨낸 현미를 적정한 수분과 온도에서 싹을 틔운 것이므로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과채주스 원료 분류에 관한 질의

 

<질 의>

❍ 딸기의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 동결, 포장한 제품으로 과·채주스 및 과·채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농산물에 해당하나요?

 

<응 답>

❍ 딸기의 꼭지 제거 → 세척 → 동결 → 포장한 제품으로 과·채주스, 과·채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라면,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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