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질 의>

❍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건축법」 제67조제2항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각호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한 것이고,

❍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최대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48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한계를 준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비로소 동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15,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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