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질 의>

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한 이후,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규약을 이유로 총회 의결 등의 인준투표 절차를 요구하거나 강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동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항 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체결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900,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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