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

 

<질 의>

❍ 사실관계

 - 타임오프 38,00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21명(파트타임 포함)을 인정하기로 노사간 합의

 - 타임오프 총량을 초과하는 노조 자치위원회 및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2010.7.1.부터 무급처리

❍ 질의내용

 - 각종 노동조합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하여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 타임오프 총량 초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각종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해서 타임오프 총량 외로 예외적으로 유급인정이 가능한지

 

<회 시>

1. 2010.7.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임.

2. 따라서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가 노동조합의 각종 자치위원회(영상위원회, 규율위원회, 노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문화패, 영상패 등)에 참가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개별 조합활동(지부장 간담회, 전직 지부장 간담회, 제조직 의장단회의, 조합 자체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라기 보다는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에 관한 업무이므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예외적으로 사유, 횟수, 시간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활동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조합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16,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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