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 의>

당 사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별도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 (단체협약서) 조합원의 범위에서 임시직(파트타이머, 촉탁, 용역) 및 아르바이트 사원은 제외하고, 휴양시설 운영 및 경조금 지급

- (임금협약서) 상여금, 영업장 근무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자기개발수당 등 지급

- (별도 노사 합의) 카페테리아(선택적 복지) 복리후생 제도 시행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닌지(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 이 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지켜야 될 사항을 말함.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비정규직(임시직 등)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이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질의의 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바,

- 상기 단체협약 등 규정을 확장 적용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정규직(S2급 이상 사원, 파트장, 소장, 센터장, 팀장, 점장, 단장 등의 조직장, 재무팀 자금, 수납, 출납담당 사원, 인사, 교환담당 사원, 임원담당비서 및 운전기사, 연구개발직 수석연구원, 노경협력, 변화추진, 신사업개발, 경영성과관리, 감사, ITDB 업무 담당 사원, 인턴 및 수습사원, 물류직 수석, 상담직 수석 사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임의로 적용하고,

-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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