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시설을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문화예 ,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 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을 통한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40,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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