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한 경우,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04.07. 선고 99다66212 판결 [배당이의소]

♣ 원고, 상고인 / 전○현

♣ 피고, 피상고인 / 박○열

♣ 원심판결 / 수원지법 1999.10.15. 선고 98나8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1998.1.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5.12.11. 용인시 구성면 ○○○ ○○○의 1 지상에 신축중인 지상 4층의 연립주택 중 4층 402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용인시 구성면 ○○○ ○○○의 1(6/4) 4층 402호’로 하지 않고 위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인 ‘용인시 구성면 ○○○ ○○○의 1(6/4)’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1996.6.28.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원고는 같은 해 7월 5일 위 주택의 주소를 ‘용인시 구성면 ○○○ ○○○의 1(6/4) 연립주택 402호’로 정정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1995.12.11.자 전입신고에 따른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원고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4층 402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대장이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가 부적절하다.

 

2. 부당이득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의 경매와 관련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중 대지권의 4,099분의 93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외 화성군은 그 교부청구액 중 금 72,626,15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전체에 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을 원고에 우선하는 위 각 채권에 적법하게 배당을 하고 나면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남지 않게 된다고 한 후,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위 화성군에게 배당될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주택과 함께 피고의 소외 우정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물인 별도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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