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구 건축법에 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건축법 부칙(1991.5.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2]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03.08. 선고 99마317 결정 [건축법위반]

♣ 재항고인 / 이○봉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9.1.5.자 96라14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자기 소유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4층 7.08㎡를 증평하여 높이제한에 저촉되었고, 3, 4층 발코니를 무단 축조하였으며, 옥탑 13.47㎡를 무단으로 증평한 사실, 금천구청장은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5.11.23. 금 2,533,7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위 위반사항을 이유로 종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6.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제4항, 제1항, 제69조제1항 등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2,533,730원에 처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11.17.자 95마1048 결정, 1997.4.28.자 96마1597 결정 등 참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1991.4.16.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개정 건축법 시행 전인 1992.5.12.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고, 재항고인은 1993.5.19.에 이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1991.7.26.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2,189,01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1994.6.22.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파1064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구 건축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건축법 제83조 등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위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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