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질 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 우리 공사는 사장, 본부장·실장(1급 상당 계약직) 밑에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은 일반직 2, 3급 직원이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 공사 연봉규정에는 ‘2급 이하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 팀장은 직원(팀원)근무평가를 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던 중 팀장이 위 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직원에 해당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금번 2급 팀장은 직책급업무추진비만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 3급 팀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재 기안도 올리고 업무분장에도 본인 고유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3급 팀장이 위 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직원에 해당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3급 팀장의 경우 그 지위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을 중단한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 근로시간 등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관 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 유무,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 보유 여부 등 상기 판단기준에 따른 구체적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034,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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