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 의>

공법인인 ○○○○의 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산정 기준인 통상임금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람.

본원 무기계약직 근무상황

 1. 근무인원 : 4

  ※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2. 채용 및 발령 : 전라남도(본청)

 3. 상호교류 여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교류

 4. 보수 예산편성 : 전라남도 전체 예산서상의 한 부서로 편성

❍ ○○○○ 본청과의 예산서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차이

 1. 본청은 무기계약직근무인원이 34명으로 통상임금이 1.5배 적용

 2.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통상임금의 1배 적용(4인 이하 기관)

질의내용

 1. 공법인인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해 소재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자 의견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기 못한 것이 현실이고, 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행정을 펼 수 없어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공법인인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요구 등을 볼 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근무 무기계약직근무자의 보수지급에 있어서 전라남도 본청 근무자와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공법인인 ○○○○의 전체를 단위로 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경우 또는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각 기관의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일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근거법상의 청구권이 인정(대법 96다카24311, 1990.12.26.) 된다는 해석과 ○○○○지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서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견주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5인 이상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과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40시간)과 일부 보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원용해 산정한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 보수부문의 산정에 있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교육원이 ○○○○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수도 공법인인 ○○○○와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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