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질 의>
❍ 공법인인 ○○○○의 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람.
❍ 본원 무기계약직 근무상황
1. 근무인원 : 4명
※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2. 채용 및 발령 : 전라남도(본청)
3. 상호교류 여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교류
4. 보수 예산편성 : 전라남도 전체 예산서상의 한 부서로 편성
❍ ○○○○ 본청과의 예산서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차이
1. 본청은 ‘무기계약직’ 근무인원이 34명으로 통상임금이 1.5배 적용
2.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통상임금의 1배 적용(4인 이하 기관)
❍ 질의내용
1. 공법인인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해 소재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자 의견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기 못한 것이 현실이고, 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행정을 펼 수 없어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공법인인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요구 등을 볼 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근무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보수지급에 있어서 전라남도 본청 근무자와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공법인인 ‘○○○○’의 전체를 단위로 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경우 또는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②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각 기관의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점과, ③ 근로기준법상 일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근거법상의 청구권이 인정(대법 96다카24311, 1990.12.26.) 된다는 해석과 ‘○○○○지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서’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견주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5인 이상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과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40시간)과 일부 보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원용해 산정한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 보수부문의 산정에 있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교육원이 ○○○○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수도 공법인인 ○○○○와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