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丙 등이 乙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甲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을 대위하여 丙 등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丁 등이 丙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甲의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등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丙 등의 권리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다200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원고, 상고인 / ○○건설 주식회사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2.7.11. 선고 2012나100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및 성과금 지급 약정에 따른 소외 2에 대한 5억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하였고,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2009.3.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하나주택 주식회사(이하 ‘하나주택’이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3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하나주택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먼저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8년 초경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 등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또한 원심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 2의 이러한 소유권에 터 잡아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을 대위하는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의 소유권에 터 잡아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가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 등 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가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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