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개나리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0.20. 선고 2010나118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5.10. 선고 96다65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당초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2009.8.20.경 이를 인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 액수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청산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금 지급기한(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위 청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137,693,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승소한 원본액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공제한 근저당권말소비용 150,006,600원에 관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 또는 피고의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쌍방의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까지는 위 청산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에게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동시이행항변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산금지급의무 의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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