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성남시 수정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9.23. 선고 2011누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행정절차법(2012.10.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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