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충청남도지사가 농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전(전)처리시설을 통해 갑 회사가 소속된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된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고시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전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이중 규제에 해당하거나 갑 회사에 지나치게 과중한 규제를 가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새○○

♣ 피고, 피상고인 / 충청남도지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1.5.12. 선고 2010누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8항은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법 제41조,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전처리시설에서 1차적으로 정화된 이후에 전용배수관을 따라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된 다음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정화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고가 속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건설하여 충청남도 연기군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그 중 원고만이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방출하면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수질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시설의 용량은 원고의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2006.4.5. 환경부 고시 제2006-48호로 원고의 공장이 속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적용될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지정·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3.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입되는 폐수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05.3.31. 개정법률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별 사업자가 설치한 배출시설로는 볼 수 없게 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환경부장관의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전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이중 규제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규제를 가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법률의 위임취지나 입법목적에 위반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제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이란 방류수 수질기준의 상한을 초과한 단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설정된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을 반영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함은 그 자체가 이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41조제2항제6호, 법 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배출부과금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41조, 제45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고,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5조가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어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그 폐수가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의하여 원고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이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면의 대상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 것은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41조제3항 소정의 배출부과금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질보호는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어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배출부과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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