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질 의>

❍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회 답>

❍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위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 위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이고, 같은 조제4호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2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대상범위를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의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및 4. 그밖에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호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설치신고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로 인하여 그러한 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며, 그 설치 주체나 지역에 대한 제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어떤 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 예컨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사용의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308,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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