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질 의>

❍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별 시설별 부지면적은 모두 2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할 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공원구역 안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별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공원관리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대물적 허가이고, 한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목적별 시설의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65,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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