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4.23.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질 의>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4.23. 일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되면서,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가 추가되었는바,

❍ 2010.12.31. 이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답>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습 의료기관의 폐쇄 등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12.31. 이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4.23. 일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의료법」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증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010.4.23. 보건복지부령 제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하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함)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이하 “실습 의료기관”이라 함)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제1호),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2호),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3호), 사진(제5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시점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2.9. 회신 06-0389 해석례 참조).

❍ 그렇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가 제출서류로 추가된 현행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시행 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다면, 자격시험 응시부터 응시자격을 입증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 제출 행위까지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시험 합격 후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설령, 자격시험 응시부터 응시자격을 입증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 제출 행위가 하나의 사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응시자격이 있는 자가 시험에 합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응시자격이 있는 자인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응시자격의 변경 없이 제출서류만 추가되는 경우에 이를 새로운 의무의 부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 규칙의 시행 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달리 두지 않은 이상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습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어려움은 응시자격 입증을 오랜 기간 하지 않은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실습 의료기관이 직접 발급한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실습기관의 적정한 실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점〔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0.4.23. 보건복지부령 제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습 의료기관의 폐쇄 등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12.31. 이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합격하였고, 현행 규칙이 개정·시행된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31,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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