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질 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제제의 수가를 정하여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의 하나로서 혈액제제의 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의 하나인 혈액제제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여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제40조의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보도록 하면서 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 제16장 (1)에서는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금액으로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혈액관리법」 제2조제2호의2에 의하면, “혈액원”이라 함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의 허가를 받은 자이고, 동조제6호에 의하면,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을 말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혈액수가의 조정 및 기타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의 규정에서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요양급여비용에 혈액제제의 수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혈액제제의 수가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혈액제제의 수가는 일견 「국민건강보험법」과 「혈액관리법」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혈액관리법」은 혈액제제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기관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혈액제제는 다른 의약품과 달리 생명에 불가결하게 직결되어 있고 혈액의 특성상 그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혈액제제의 수가를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혈액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서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혈액제제의 수가를 달리 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에 따라 정한 혈액제제의 수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의 혈액을 공급한 자의 범위에는 동법에 따라 혈액제제의 공급 또는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는 혈액원, 의료기관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혈액제제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제제의 수가를 고시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요양급여비용으로서의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042,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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