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질 의>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0조의6제2항」 및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전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과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방지를 위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독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61,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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