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입주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2.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 및 그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같은 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취득원인이나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을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18146, 2005다18153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피고 1외 1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5.2.4. 선고 2004나9203, 92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10.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제3항은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령 제3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입주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에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00.11.23.경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각 세대별 누수, 벽 균열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2001.7.23. 한솔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한솔건설 주식회사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하자보수비의 지급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2.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 및 그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같은 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취득원인이나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을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경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 아파트가 감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이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02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다386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바람에 일부 기각된 반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전부 인용되었고, 달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 2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비록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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