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소각시설입지지역결정·고시와 관련하여 갖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신○섭

♣ 피고, 피상고인 / 안성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0.28. 선고 2002누16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0.11.6.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 공고 당시 입지선정기준이 누락되었거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 3명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가 선정한 사람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법 및 법시행령의 제반 규정의 취지, 목적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태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쓰레기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나, 법 및 법시행령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밖의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을 그들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법 제17조, 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은 위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 자는 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야 할 것인데, 위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법 및 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법 제17조제1항), 주변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는데, 직접영향권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법 제17조제3항제1호), 간접영향권이란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바(법 제17조제3항제2호, 법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소각시설입지지역결정·고시와 관련하여 갖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9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자인 데다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원고가 거주하는 마을 사이에는 임야가 가로막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소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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